• oiia · 888977 · 01/20 13:10 · MS 2019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