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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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