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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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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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하나만 틀리고.. 지구 하나 헷갈리고.. 뭐야 이거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