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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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거 모두 힘내셔서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몸 따뜻하게 하시고 잠 푹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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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라 라이브 4
대인라 페이지로 들어가서 강의실입장하기 이거 누르고 들어가면 쌍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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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받길 기원 … 불사탐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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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타는중인데 4
아까 극문학 삘온다한뒤로 극으로 바꿀만한거 뭐있나봤더니 현대소설에 모래톱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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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들어보는게 좋을까요 혼자 n제 풀면서 사고과정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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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걷는것도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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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안쓰고싶은데 조별과제라 맘대로 유기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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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용으로 난이도 ㄱㅊ나요? 너무 어려운것만 아니면 되는데 다른거 추천해주셔도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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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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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여자애 둘이 싸우는데 사유가 남친 뺏어서 ㅋㅋㄹㅎㅋㅎㄹㅋㄹㅎㅋ 아 이어폰 빼고 공부해야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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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까지 5일남았는디 5일안에 번역 가능하려나??? 오늘 일단 22시까지 야근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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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건 더프건 미적분 사설은 정도가 지나친것같음(허수피셜) 5
이 무새끼들 28번이든 30번이든 꼭 4점짜리 하나는 인간지네처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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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뭐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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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라는게 느리게 흐르는것 같습니다. 분명 9일도 안남았지마는, 그리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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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치나요? 저기에 추가로 100만원정도 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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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올해 69보다 훨 어려운데 Ebs연계가 높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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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경영만 바라보고 있어서 사문 생윤 화작 할건데 국어 잘할거면 뭐가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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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안 줘도 느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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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 나방 컷 3
너 ㅈ밥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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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투스 국어 2
듣기로는 기출 모음집이라느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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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욱 닮은 여자 있는데 포효 한번만 듣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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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까요 ㅠㅠ 아님 대성 듣고 있는데 그냥 이명학이랑 션티 실모 푸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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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보고 거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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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 낮잠자고 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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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등급확보 2등급확보 목적으로 만든거라는데 한등급씩 내려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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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22 30틀 85점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 치곤 쉬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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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풀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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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모 풀 때마다 둘 합쳐서 55분~9시 사이에 끝나는데 현장에서 이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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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보면거 익히는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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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란전, 춘매전 11월전에 어디 유튜버가 찍은적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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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물 있사옵니다 현대시- 꽃 피는 시절 고전 소설-오유란전 사실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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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빨리 뛰니까 집중이 더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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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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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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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1번인데 1번이 답이라는건 알겠는데 2번도 맞지 않나 싶어요 2번선지 전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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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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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예감 하트 리트 시대 서바/전국/브릿지 몇 개?에 손고운꺼 조금(쓰레기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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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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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하면 정답 확률 올라갈 거 같아서 여전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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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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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시즌 0
시간상 1.2 중에 하나만 풀고싶은데 뭐추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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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명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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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슈발 그것도 모르고 8캔 사고 얼음컵 사니까 2만원 가까이 나와서 당황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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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시 맘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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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이나 정오표로 정정 안 하고 수강생들에게만 쪽지를 보내서 정정하는 파렴치한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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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 추워 0
겨울 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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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목표 11321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