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평 영어 해설의 중요성과 멘탈 관리(feat. 김하온) 28
수요일 목요일 오르비는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올립니다. 9평은 사실 과목...
ㅇㄱㄹㅇ
재르비가 티를 내는데 의심이 간다? --> 신고 후 운영자 측에서 IP 검사
제가 듣기론 이거임
ip가 그사람의 고유 정보가 아니잖음
예를 들어 1번 계정을 집에서만 쓰고 2번 계정을 학원이나 학교나 스카에서만 썼음
그러면 안잡히는거??
저도 IP로 어케 잡는지가 궁금함
그리고 솔직히, 가끔 신고 안 들어와도 얘 좀 거슬린다 싶으면 복수계정 핑계로 산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아이피뿐만 아니라 각 모바일 기기나 pc에 고유정보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남는게 아닌가싶음
아...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나와있음
"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1. “회사”는 회원 가입 양식을 통해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집주소를 입력 받습니다.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 따라, oAuth 등 인증 양식에 따라 이 항목들 중 일부를 입력 받거나 수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기록, 기기정보
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도중에는 모바일 서비스 특성상 단말기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docs.orbi.kr/0006658324)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단말기 고유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해서 이걸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기업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건 무단으로 수집해서 문제가 된 경우고, 이마저도 판결 이후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결국 처벌 근거가 된 해당 조항은 없어졌다고 함
즉,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