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한약사 [1329112]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8-14 0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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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한조시약사만의 한약조제 권리(100처방) [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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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조제자격약사(=96학번 이하 약사 =한조시약사)만의 법적인 권리 [97학번 이상 약사는 불가능]


※ 한약사와 96학번 이하 약사만 가능한 법적 권리 중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100 처방) 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한약사 또는 한조시약사의 처방에 의한 것입니다.)


《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이하 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cf. 일단 ㅍl트 출신 4년제 약사는 전부 한약조제자격시험 자격 조차 없는 비한조시약사이고 그 이전 4년제 수능 출신 약사들 중 96학번 이하까지만 한조시약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40대 후반 정도 이상의 약사만 한조시약사이고 그보다 어리면 모두 한조시약사가 아닌 비한조시약사입니다.)


》 현재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공백기인 점 때문에 한약제제를 약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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