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수사 과정
김영삼 정부 --> 전두환 노태우 수사 --> 공소권 없음. 불기소 -->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 기각 --> 5.18 특별법 제정 -->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합헌 결정 --> 징역 선고 --> 대통령 김영삼의 사면권 행사
맞나요? 이쪽은 관심 있었기에 헌재 결정문 공부도 했었는데 오래되니까 좀 오락가락...
근데 김영삼 정부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공소권없음이었을 때 이게 내란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가 아니라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이미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헌법기관을 구성하였으면 이를 이후의 기관이 처벌할 수 없다) 아니었나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 기각했을 때도 제 기억에 시효의 완성 여부 놓고 다퉜던 걸로 기억...?
헷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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