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꼬맹이 [478290] · MS 2013 · 쪽지

2014-11-26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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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오류 묵살하다 수능 한달 前 정오표 수정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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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제도와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EBS가 문제 오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수험생이 직접 법무부에서 유권해석까지 받고 나서야 수능 한 달 전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 교재의 오류 검토과정이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수험생은 EBS에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법과정치 교재 내용 중 소년법 관련 기술에 대해 오류를 지적했다. 수험생은 ‘검사는 갑을 기소하기 전에 결정 전 조사를 했을 것이다’와 ‘검사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 전 조사제도라고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49조의 2에서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정 전 조사는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집필진은 “법무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결정 전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해당 수험생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해당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EBS 측은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이 돼서야 문제 오류가 아닌 편집상의 정정인 ‘표기 정정’으로 정오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또 법과정치 교재의 근로자의 단결권 설명 중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결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단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집필진은 “뭉뚱그려서 표현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다”고 인정했지만, 정오표를 통해 모든 수험생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BS 솔직히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이런 걸로 뭘 연계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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