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만 18세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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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두달동안 드릴만하다보니까 뇌가 너무 특수케이스한 발상적인 문제에 익숙해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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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출분석만 들으면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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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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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나 더프 보면 문학 다 맞는데 이감만 가면 2~3문제 틀리는데 이감이 난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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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웠는데 나만 쉬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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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컷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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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후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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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구조 유사성으로 처리해도 됨? 구조가 거의 똑같이 나오던데 가정법 구문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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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를 고려하지 않던 낭만의 시대 윤도영T 문해전 들어가기 전 이창무T n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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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프사 2
그건바로 강사 프사 높은확률로 주접충 허수 또는 공부밖에 안해본 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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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점 나왔넹 ㄷㄷ 이감 커하 82였는데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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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삶이라는 투명한 담배를 피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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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테크+기테크 / 솔텍 파트1+솔텍 파트1 n제 (거의 다 해감) 캐치로직+md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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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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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안정적이고 생윤3 사문5임 사문은 거의 노베수준이긴한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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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오르비언 있음 10
누군진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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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92점 (미적 2틀인데 기하로 바꿈) 강대k 백분위 85~95 정도인데 뭘 푸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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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독해분석이 0권 팔리는 중이지만 사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에 책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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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들 추천해주고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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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선택 6.9평 1컷인데 강k만 보면 계속 꼴아박네요.. (주로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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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내 몸에 있었다가 나왔다고? 너무 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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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부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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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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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눈물 한방울도 안남 그냥 멍한 기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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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 ㅇㅂ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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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분 컷 92 비문학 첫지문 셋째지문 3점 시간없어서 넘김 -6 문학 시 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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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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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강의 빠르게 한번 돌릴까도 생각중인데 언매황분들 답변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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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상상 한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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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사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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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기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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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 달린다 7
좀만더힘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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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사실 문제에서 팩트체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독서는 뭔가 평가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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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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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실력 좀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이감 킬캠 그대로 아래로 쳐박아버리네 반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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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기들 예상 등급 이딴 거 싹 다 내려버림? 그 평가원이 내놓은 결과 토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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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마을래 0
함 뺏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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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진짜 못해서 문학으로 싸우는 편이라 6,9 문학 다 맞았고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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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5번 선지 해설지 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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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적폐고 개꿀이라면서 본인은 왜 진작 그 꿀을 안 취하고 하드코어모드를 처 하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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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는 그냥 너무어렵고 문학은 평가원이랑 결이 너무 심하게 달라서 도저히 못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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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다 점심먹고 공부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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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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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없을 때만 재밌는 일 일어나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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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버지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수능 때 나오면 문제되나 그럼;;
이건 뭐 답변해주시는 이비에스 선생님들도 다 답이 다르네욬ㅋㅋㅋㅋ
어느 분은 필요없다 그러고 어느 분은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저 지식인 링크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서울지방고용청에 문의해본 결과 만 18세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하시긴 합니다만..
법과정치 특성상 이런 일이 빈번한듯요ㅋㅋ
그나저나 경험상으로보나 알고있던 지식으로보나 당연히 만18세면 동의 필요 없을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란스럽네요 ㅋㅋ
시험에서는 필요없는걸로 해야 맞겠죠?
이런게 사람 미치게 만들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법 관련해서만 소관하다보니까
만 18세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근로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라서 동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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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 일할 수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근무)은
(본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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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가 아니면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 만 18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겠지만, 그게 아니므로
근로 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능에 일반사회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해당 문제를 내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법 전공자가 출제할 경우 논란 없게 출제할거라 생각되네요.
어.. 그니까 결론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 갑자기 너무 혼란....
근로계약도 계약이니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18세까지는 이 민법상 동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판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시험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해서 판례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판례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리만 물으니까요.
뜬금없지만 12번의 1번선지는 지금은 범위 아닌 내용 아닌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13학년도 법사시절까지 있다가 작년 14학년도부터 없어진 내용인걸로 알고있어가지구요ㅎㅎ
12번 1번선지는 수능특강에서 설명하고 있고, 제한능력자가 종종 출제되므로 범위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13번 직장내성희롱은 여전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94쪽 맨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아아 오타네요 12번의 1번선지 말고 13번의 1번선지요ㅎㅎ 삼반수생이라 교과서보다 인강 위주로 봐서 그 부분을 놓쳤나봐요 감사해요ㅋㅋ
다만 직장내 성희롱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없어서 교육과정 오버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으아 이거 제가 저번에 질문했던거네요...
수능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ㅋㅋㅋㅋㅋ